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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선기간 장병 정치활동 금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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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발언을 제한하는 지침을 각부대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선거철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기본지침을 하달한 적은 있지만 온라인을 포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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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군관계자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을 위해 12월 대선과 관련해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당국에서 배포한 '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기본지침'에 따르면 군인은 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하는 모든 행위를 규제한다. 특히 직위를 이용해 소속장병과 직원의 교육을 빌미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특히 선거활동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정치인들의 군부대방문을 불허하기로했다. 단 장병면회나 환자위문은 제외된다.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 제18조는 군인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각종 투표에서 어느 한 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경선제에 군인만 배제한다면 형평성이 어긋난다.

정당법에도 군인의 정당가입은 금지되어 있다. 정당법 22조에는 군인의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으며, 군인복무규율에도 군인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정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군당국의 장병 정치적 중립논란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경선 때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놓고 논란이 됐다. 현역 장병들에게도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기회가 주어기 때문이다.

군관계자는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과 국가 공무원법에 따른 것으로 위반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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