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군당국에서 배포한 '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기본지침'에 따르면 군인은 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하는 모든 행위를 규제한다. 특히 직위를 이용해 소속장병과 직원의 교육을 빌미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특히 선거활동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정치인들의 군부대방문을 불허하기로했다. 단 장병면회나 환자위문은 제외된다.
정당법에도 군인의 정당가입은 금지되어 있다. 정당법 22조에는 군인의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으며, 군인복무규율에도 군인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정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군당국의 장병 정치적 중립논란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경선 때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놓고 논란이 됐다. 현역 장병들에게도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기회가 주어기 때문이다.
군관계자는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과 국가 공무원법에 따른 것으로 위반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