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헌시장·원당종합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오는 24일부터 관악구 전통시장인 인헌시장(인헌6길 24)과 원당종합시장(남부순환로 248길35)을 자동차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4일부터 인헌시장과 원당종합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은 전통시장의 시급한 문제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1차적으로 지난 1월부터 봉천현대시장(은천동 502-4) 주정차를 허용해왔다.

인헌시장

인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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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정차 허용구간은 원당태평양약국(봉천로 616)부터 중앙철물(봉천로 606) 지점까지 편측 약100m 구간으로, 25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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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주차안내 및 위반차량에 대해 지도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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