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대비 공제감면액이 대기업의 2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전경련이 지난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23조5665억원, 공제감면 세액은 3조7818억원이었다. 공제감면 비율은 13.8%였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의 납부액은 6조150억원이지만 공제감면 금액은 2조1568억원을 기록, 26.4%의 공제감면비율을 보였다. 1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대기업은 13.8원의 공제감면을 받는 대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약 2배인 26.4원의 공제감면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공제감면비율이 높은 것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등 중소기업에 유리한 세제제도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R&D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2010년 기준 실제로 투자한 금액 대비 공제 받은 세액의 비율은 중소기업이 9.1%, 대기업은 4.8%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절대적인 투자 액수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의 공제 감면액이 커 보일 뿐 실제 투자액 대비 공제비율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두 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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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공제감면금액만 본다면 대기업이 많지만 세금 납부액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대기업의 공제감면 혜택 독식 주장은 공제액만을 가지고 분석하거나 공제감면액 중 외국납부세액을 모두 포함한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경련은 최근 소득금액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제외하겠다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0년 기준 소득금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이 기업 전체 R&D 투자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R&D 세제지원이 없어진다면 R&D 투자 축소와 함께 국내에 연구개발 관련 일자리가 감소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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