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와 접속료 소송 사실상 승소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KT KT close 증권정보 030200 KOSPI 현재가 59,300 전일대비 600 등락률 -1.00% 거래량 618,052 전일가 59,900 2026.05.13 15:30 기준 관련기사 KT, 해킹 타격에도 연 1.5조 이익 목표..."AX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종합) KT "올해 조정 영업이익 1조5000억원 달성 목표" KT "고객 신뢰 회복 최우선…AX 플랫폼 컴퍼니 도약" 와 SK텔레콤 SK텔레콤 close 증권정보 017670 KOSPI 현재가 105,800 전일대비 2,400 등락률 +2.32% 거래량 1,222,542 전일가 103,400 2026.05.13 15:30 기준 관련기사 SKT, 고려대 20개 건물 옥상에 1.8MW 태양광 인프라 구축 차호범 SKT CPO "개인정보보호 서비스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야" SKT, 인증 솔루션 '패스키' GS 인증 1등급 획득 간 상호접속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KT가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 소송에서 "SK텔레콤은 KT에 336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KT가 SK텔레콤에 10억원을 지급하라'는 SK 측 청구는 기각했다. 반면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 KT 측 청구를 받아들여 "SK텔레콤은 KT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2008년 6월 상호접속에 관한 KT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한 것은 상호접속협정상 채무불이행과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SK텔레콤은 KT에 비싼 접속방식을 적용해 추가로 받은 요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상호접속료는 통신사업자가 서로 다른 회사 통신망 사이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며 지불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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