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현지 숙박시설 이용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아들이 호텔 수영장에 익사했다며 이모씨(67)부부가 ㅎ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8년 11월 여행사 기획 상품으로 인도네시아 발리 신혼여행을 간 아들 이모씨 부부는 여행사가 지정해준 호텔에 들어갔다. 남편인 이모씨는 밤 10시쯤 호텔 야외수영장으로 나갔고 이내 익사한 채 아내 최모씨에게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1심은 여행사 직원들이 저녁식사 후 호텔에 도착하는 것으로 안내를 마쳤고, 사고는 여행자들이 자유시간을 갖던 중 발생했다며 사망한 남편 이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점, 안전요원 근무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여행사와 직원들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망한 남편이 수영장 이용에 대해 문의할 수 있었고, 준비운동 없이 수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피고 이모씨 부부에게 각각 1억5000만여원을 지급 하라고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