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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숙소 호텔 수영장에서 익사…"여행사 책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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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여행객이 여행상품에 포함된 호텔에서 일정을 마치고 야간에 수영을 하다가 익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여행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현지 숙박시설 이용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아들이 호텔 수영장에 익사했다며 이모씨(67)부부가 ㅎ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행업자에게 호텔 내에 있는 수영장에 관해 그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종업원이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는 바람에 사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11월 여행사 기획 상품으로 인도네시아 발리 신혼여행을 간 아들 이모씨 부부는 여행사가 지정해준 호텔에 들어갔다. 남편인 이모씨는 밤 10시쯤 호텔 야외수영장으로 나갔고 이내 익사한 채 아내 최모씨에게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1심은 여행사 직원들이 저녁식사 후 호텔에 도착하는 것으로 안내를 마쳤고, 사고는 여행자들이 자유시간을 갖던 중 발생했다며 사망한 남편 이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점, 안전요원 근무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여행사와 직원들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여행사는 고객이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책임을 진다며 호텔에 영문 안내서가 비치돼 있었지만 설명을 하지 않은 점, 오히려 사고 당일 숙소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밤 수영이 가능하다고 말한 점 등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망한 남편이 수영장 이용에 대해 문의할 수 있었고, 준비운동 없이 수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피고 이모씨 부부에게 각각 1억5000만여원을 지급 하라고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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