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유통산업발전법제52조(과태료) 규정에 의해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서초구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규정에 의거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로 하되 둘째,넷째 일요일로 지정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영업을 제한 한다'로 지난 5월21일 조례를 개정·공포, 5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코스트코측은 최근까지 법과 조례를 준수, 오다가 갑자기 지난 7일 팩스로 공문을 보낸 후 매주 일요일에 영업을 개장한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로 통보한후 9일 정상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구는 유통산업발전법제5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해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지난 6월22일 송파·강동구가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제한처분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 현재 2심에 소송 진행중에 있고 구도 현재 계류중인 소송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구 지역 특성에 맞게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례 개정을 준비중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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