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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아이콘, 로고도 디자인으로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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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자인보호법 전면 개정 추진…2014년 1월1일 시행 목표, ‘헤이그협정’ 가입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외국에서 디자인권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의 국제출원 관련 조약가입이 추진된다. 화상아이콘, 로고 등 그래픽디자인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6일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디자인보호법을 모두 고친다고 발표했다.
특허청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다. 법 개정 추진은 국내·외 디자인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출원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외국에서 디자인권을 빠르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UN전문기구인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디자인국제출원협약인 ‘헤이그협정’ 가입에 나선다. 특허청은 올해 중 법이 고쳐지면 내년 10월 WIPO에 헤이그협정가입서를 낼 예정이다.

디자인보호법 개정 이후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비교표

디자인보호법 개정 이후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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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출원시스템을 이용하면 한 번의 출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효과가 생겨 절차가 편하고 개별국가에 각각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도 크게 준다.
헤이그협정에 가입하면 우리나라는 ▲특허(PCT특허 국제출원) ▲상표(마드리드 상표 국제출원)에 이어 ▲디자인(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까지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 3가지 권리(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국제출원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그래픽디자인과 같은 2차원적 시각디자인 개발과 산업계에서의 활용도 확대된다. 디자인업계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했거나 보호가 미흡했던 화상아이콘, 로고 등 2차원적 그래픽디자인도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해 조사결과 시각디자인 활용률(49.4%)이 제품디자인(43.2%)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화상아이콘과 같은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를 그래픽디자인으로 등록받으면 액정화면이 있는 모든 정보통신(IT)제품에 권리의 효력이 미쳐 권리자 허락 없이 쓸 수 없게 된다.

그래픽디자인(화상아이콘의 경우) 권리범위 변경 예시도

그래픽디자인(화상아이콘의 경우) 권리범위 변경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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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상아이콘은 1개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만 등록받을 수 있어 그 물품에만 권리효력이 미치고 보호받으려는 모든 물품에 각각 등록해야 돼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제한적이다.

BI(Brand Identity)나 CI(Corporate Identity)에 활용되는 로고의 경우 엄격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어도 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그래픽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돼 더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로고는 제품이나 회사이름이 특수하고 매우 압축된 형태로 표현되므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법이 손질되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창작과 권리화를 장려키 위해 창작성 요건이 강화된다. ‘등록일로부터 15년’으로 돼있는 디자인권 보호기간이 특허처럼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으로 는다. 독자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유사디자인제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디자인제도가 도입된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관련디자인제도' 흐름도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관련디자인제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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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출원인 편의를 위해 100개의 디자인까지 하나의 출원서로 낼 수 있게 된다. 자기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돼 등록받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이를 구제키 위해 공지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기회가 현재 ‘출원할 때’에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낼 때,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낼 때’까지로 넓어진다.

이준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법 개정은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디자인산업 환경변화를 반영, 디자인보호범위를 넓히고 창작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극 보호하는 제도를 갖춰 국제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디자인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디자인이 공개됐을 때 그 디자인을 그날부터 6월 안에 그 사람이 출원하면 공지디자인으로 보지 않고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봐주는 것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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