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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미리마트 '간판 교체' 놓고 소송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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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CU)브랜드 변경 계획에 소송 줄이어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편의점 브랜드명 개칭으로 불거진 BGF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과 점주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명의 가맹점주가 서울중앙지법에 '명칭 변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고, 최근에 또 4명의 점주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BGF리테일은 지난 6월 편의점 브랜드를 '훼미리마트'에서 '씨유(CU)'로 바꾼다고 발표하고, 지난달 1일부터 교체작업을 시작했다. 각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과 간판 교체 비용은 모두 BGF리테일이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기존의 훼미리마트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다른 점주들의 추가소송도 예상된다. 훼미리마트 점주들이 개설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불만을 드러내는 점주들의 입장은 새로운 브랜드 CU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매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본사 직원들이 점주들에게 브랜드 교체를 강요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점주는 점주가 출근을 하지 않는 주말에 사전통보 없이 간판을 교체한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업계는 굳이 브랜드를 변경하지 않아도 장사가 잘되는 점포나, 매출이 저조한 점포의 점주들 불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관측했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를 달지 않아도 점포의 위치가 좋은 경우에는 브랜드 변경을 원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매출이 점포는 브랜드 변경으로 인해 매출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점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BGF리테일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현재 7500여개의 매장을 운영중인데 소송을 제기하는 점주들은 극소수다"라며 "소송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점주들이 '훼미리마트' 간판을 달고 계속 영업을 하기를 원하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상품공급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일본 훼미리마트와 계약할 당시에도 이 같은 부분을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브랜드 변경을 원치 않는 점주들의 경우 그대로 운영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편의점 LG25의 상호변경 사례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대법원은 편의점 상호를 LG25에서 GS25로 바꾼 것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위약금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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