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200건 성매매 알선, 불법 영업에 카드깡으로 세금빼돌리고, 경찰 상납까지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와 그 동생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진술내용과 영업방식, 수사진행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YTT가 입점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S호텔을 함께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결제내역을 조작하고 허가 없이 호텔 별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매출 규모를 빼돌려 납세액을 줄여 신고한 뒤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YTT를 운영하기 전인 2007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S룸살롱을 운영하며 단속 편의 제공 대가로 관할 지구대 경찰에 수천만원씩 상납한 정황도 포착해 유흥업소와 경찰의 구조적 유착 비리 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법원은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명목상 사장 박모씨에 대해선 “바지사장으로 보이고 유흥주점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실소유주 김씨의 부인 김모씨는 최근 “세금이 부당하다”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YTT의 실질적인 업소 운영은 시동생(구속된 김씨 동생)과 박씨가 맡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부인 김씨 역시 YTT가 입점한 S호텔의 명의상 소유주이자 YTT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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