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주택자격 허용기준 5천만원 이하 주택서 1억이하로 완화 추진
3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청약가점제도는 청약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2007년 9월부터 적용돼 왔다. 경쟁이 치열할 경우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가점을 많이 받아 당첨이 유리해지도록 했다.
정부가 기준을 완화하려는 부분은 주택가격 부분이다. 그동안 소형 주택 인기가 높아지며 5000만원 이하였던 집값이 상당부분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집값이 소폭 올라도 무주택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무주택 집값 조건을 1억원 이하로 조정토록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와함께 분양시장이 침체되며 가점을 통한 우위확보의 의미가 쇠락한 것도 기준을 완화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준을 현실화해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유기간 등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제 변경에 다소 늦은감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불합리한 기준을 늦게나마 개선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효과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무주택자 기준 완화는 무주택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분양시장에 청약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며 "하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아파트에서는 무주택자들의 경쟁을 높일 수 있다는 단점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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