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前수석, '디도스 수사기밀 유출'…집행유예 선고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법원이 김효재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가해진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사건 수사 상황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수사 내용을 보고 받은 점은 직무상 취득한 기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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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김 수석이 경찰의 수사 발표 하루 전날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최 의원의 보좌관 공모씨가 체포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화로 얘기했다"며 "김 전 수석의 기밀 유출로 수사 내용을 알게 된 최 의원이 공씨와 접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행정관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 역할을 담당한 김모씨에 대해서는 수사보고 내용을 직무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결론지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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