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당 10억 원이며,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로 연 3%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 특례보증 형태로 지원된다. 재해 특례보증의 경우 기존에 1~2%까지 부담했던 보증요율이 0.5%로 낮아져 재해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경기도는 특히 이번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자금도 ▲운전 자금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시설자금은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신기술ㆍ벤처창업자금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2배 확대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또 재해 발생 전 경기도 정책자금을 받은 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다만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1577-5900) 및 각 시군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장영근 도 기업정책과장은 "태풍 피해기업이 신속하게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긴급자금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이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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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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