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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대한민국 독도 수호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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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주승용)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독도 수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토위는 결의안에서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정부에 대해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일체의 주장과 조치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결의안은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의 긴급 동의(動議)로 제안됐으며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주승용 위원장은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서, 독도 수호에 관한 결연한 의지를 담아 결의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한민국 독도 수호 결의안 주문내용이다.

대한민국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확고하게 재천명하고,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행위가 양국 간의 선린우호 관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양국 및 동북아시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독도 수호에 관한 결연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일체의 주장과 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침해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국민 의지를 구현하고, 국가 영토 수호를 위하여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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