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불법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 가격이 강제 인하된다. 리베이트와 약가를 연동하는 제도 시행 후 나온 첫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건일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 등 5개 품목으로 가격이 5.58%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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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건일제약은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 등 명목으로 전국 2000여 요양기관 의·약사에게 1만 9000여회에 걸쳐 총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됐다.

약가가 떨어지는 시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2013년 1월부터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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