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로열티 계약 만료후 2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
23일 LG전자는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TSST가 DVD 관련 표준 기술 4건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2년간 관련 기술의 무단 사용으로 얻은 수익과 로열티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에 나섰으며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TSST는 LG전자와 계약을 맺고 DVD 관련 기술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LG전자는 따르면 지난 2010년 특허 사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TSST는 특허 사용 기간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보유한 이 기술은 DVD RAM과 DVD RW 등의 미디어에 읽고 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PC, DVD 플레이어 등에 표준으로 사용된다.
LG전자가 보유한 DVD 관련 특허는 총 5000여개에 달한다. 국제표준으로 인정된 특허도 6개에 달한다. 6가지 표준 특허는 ▲무단복제 방지 ▲영상-음성 동기화 ▲노래방 ▲성인물 차단 ▲다중 오디오 전송 ▲빠르게 되감기 등으로 대부분의 DVD플레이어에 기본 기능으로 쓰인다.
한편 이 특허는 국내 첫 직무발명 관련 소송으로도 유명하다. 특허풀에 가입한 이후 지난 2005년 LG전자의 전직 연구원들이 해당 특허에 대한 발명 특허 보상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이후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LG전자가 해당 특허를 개발한 연구원들에게 10만원씩의 보상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무발명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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