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카카오톡 이용한 학교폭력 막기와 대응법 등 소개…9월1일부터 두 달간 홍보·단속
25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는 스마트폰가입자 3000만명 중 청소년가입자가 13%를 차지하며 무료메신저인 ‘카카오톡’이 새 의사소통문화로 자리잡았고 무제한 채팅방개설을 통한 집단따돌림(일명 ‘떼카’) 현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9월1일부터 두 달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117신고센터에서 24시간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상담도 해준다. ‘스마트폰 폭력’ 예방요령은 다음과 같다.
◆학생이 알아야 사항들=△본인에게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앱을 삭제하라△계속 피해를 당할 땐 부모, 교사, 경찰에게 알려 도움을 받아라 △본인과 상관없는 채팅방 접속, 불필요한 댓글, 다른 사람 욕설 등에 참여해선 안 된다.
◆학교가 해야 할 사항들=△교내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중점적 추진사항으로 설정하라 △학생의 피해상담 때 적극 받아들여 문제해결에 힘쓰라 △반드시 가해학생의 보복 등 예상 되는 2차 피해를 막아라.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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