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서산에서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대생 이모(23)씨가 성폭행을 당한 후 이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소규모 자영업체에 대한 감시가 새로운 문제로 부각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서산사건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감시체계 소홀로 일어난 사례인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감시체계 및 공조시스템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산지역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이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을 맺게 됐다"며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과 가해자의 여죄를 밝히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간단체들의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잘 나타나 있다. 경리사원으로 일했던 20대 여성은 사장이 연말 모임에서 2차 자리로 데려간 후 노래방에서 강제로 키스하거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사장은 "해고하겠다"며 윽박질렀고 결국 이 여성은 회사를 그만뒀다. 사장과 직원 둘 뿐인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특히 20대초반으로 나이가 어린 대학생들은 성폭력을 경험하고 나서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성폭력 전문 변호사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교육과 신고 체계 마련은 물론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을 하기전에 성폭력에 관해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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