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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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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일부터 성실한 병행수입업체로 확대…지갑, 신발?구두, 옷, 벨트 등 위조품 걱정 덜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관세청은 20일 지난 5월21일부터 위즈컴퍼니 등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성실한 병행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결과 가방이 53.7%로 가장 많았고 지갑(18.8%), 신발·구두(13.5%), 옷(10%), 벨트(4%) 순으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거쳤다. 5개 품목의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서가 주어진 숫자는 9024매에 이른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는 정상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 상품으로 잘못 알려져 성실업체가 외국에서 함께 들여온 물품엔 통관표지를 붙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QR코드방식의 통관표지에 해당물품의 통관정보를 담아 병행수입물품이 정식수입·통관된 사실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QR코드엔 담긴 통관정보는 수입자, 품명, 상표명, 모델, 원산지, 통관일자, 통관세관 등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품명, 상표, 수입자 등 통관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위조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통관표지를 붙이길 원하는 업체는 관세청장에게 ▲최근 2년간 관세법 등 관련법령 위반여부 ▲연 1회 이상 병행수입실적 유무 ▲체납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관세청장은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첨부업체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업체는 이 확인서를 갖고 통관표지제작기관(TIPA,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통관표지를 사서 해당상품에 통관표지를 붙여 팔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836)나 TIPA(☎02-3445-3761)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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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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