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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산업발전, 의무완화ㆍ인센티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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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 공청회 열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1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관련 법률 제정안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시책 마련과 발전기반 조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신뢰성 확대 등을 위한 것인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제정 절차를 밟는다.

최근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지만 국내 클라우드 업체의 서비스 경쟁력과 기술 역량 등이 취약하고 서비스 품질이나 보안에 대한 이용자 불안감이 높아 선진 시장에 비해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부족하다고 방통위는 판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IT 관련 법령이 있지만 클라우드 업체 지원이나 환경 적용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제공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으로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 토론에 참석한 이정석 KT 클라우드 추진본부 상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우 민간 수요 활성화에 성패가 달려 있는 만큼, 전산설비 구비의무 완화 확대와 세제 등의 인센티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문제와 개인의 사적 데이터에 대한 상업적 이용 우려가 크다"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공기관 등에서의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인증제도 구체화, 제재수단을 동반하지 않는 자발적 준수 유도 등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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