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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군위, 개발사업 국비지원 취소…지자체 과잉개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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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사업 가능성이 낮은 지역개발사업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미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전북 김제와 경북 군위의 지역개발사업 국비 지원은 취소했다. 하반기에도 166개 사업을 평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지역개발사업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법을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성이 낮거나 비슷한 지역개발사업이 과다 추진돼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들을 마련·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지자체가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29건의 요청 중 14건이, 경기도에서는 22건의 요청 중 6건의 사업만이 승인받았다.

추진 중이라도 중간평가를 시행해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취소했다. 이에 상반기 31개 국비 지원 사업 중 2개 사업이 취소되고 1개 사업은 규모가 축소됐다. 하반기에도 추진실적이 부진한 166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검증·평가제도를 전문적으로 수행·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 지원·평가 센터’도 올해 말까지 설치한다.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과다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토해야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중으로 오는 11월 확정 예정이다.

기존 지역개발 관련 3개 법을 통합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동서남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 등이 '지역개발사업' 하나로 통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기존 3개 법률에 따라 7개의 지역개발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각 제도별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유사·중복적인 성격의 사업이나 사업성이 낮은 사업까지도 과다하게 추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개발사업의 과잉개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검증, 중간평가, 제도 통폐합 등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다른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등에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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