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오전 3시20분. 전방지역 모부대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는 정모 대위는 8일 사격훈련 후 K2총기를 반납하지 않고 실탄 30발을 소지한 채 정상적으로 퇴근했다.
인근의 한 목격자는 "총성이 한 발 울리고 '살려달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 뒤 다시 총성이 4발가량 울렸다"고 말했다.
정모 대위는 B 대위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장 탈영한 정모대위가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의 부대에서 전남 장성에 있는 B 대위의 아파트까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해당 부대는 소총과 실탄의 분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