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조부 B씨에게 회사 명의로 건물을 증여받은 비상장법인 A사의 주주 2명이 증여세 2억3000만원 등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B씨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가치를 높여 증여 전후의 차액만큼 이익을 자손들에게 증여했다"며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식가치 차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식은 객관적·합리적이지 않다"며 부과된 세금 자체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건물 증여로 A사의 주식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자손들이 B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이들은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지만 기각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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