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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축銀 윤현수 회장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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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 이국철에 508억 불법대출 등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1145억원 규모 불법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59·구속기소)의 혐의에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추가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윤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07~2010년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4개 업체에 833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많은 돈을 쏟아 부은 업체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현 정권 실세 비리를 폭로하다 재판에 넘겨진 이국철 SLS그룹 회장(50)의 SLS중공업이다. 한국저축은행은 508억원을 SLS측에 부실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도 증자대금 명목으로 한국저축은행 예금 240억원을 빌려갔다.

검찰은 2010년 10월 유상증자를 추진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 대주주 씨앤씨캐피탈 특수관계인인 자신의 딸을 동원해 윤 회장이 은행 주식 62만주를 취득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도 적용했다.
검찰은 고문료 명목으로 회사돈 10억 8000만원을 윤 회장의 부인에게 지급한 씨앤씨캐피탈 대표 이모(6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회사 명의로 리스한 벤츠를 윤 회장의 부인에게 제공한 혐의, 윤 회장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신 대출받아 회사에 43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저축은행 계열사 관계자들도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종합캐피탈 대표 정모(56)씨는 415억원 규모 불법대출 혐의, 진흥저축은행 홍모 차장(46)은 시세조종 혐의로 각각 불기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담보가 부실한데도 3명의 차주에게 15억원을 불법대출한 한주저축은행 전 여신팀장 이모(45)씨도 추가기소했다. 이씨는 월2부 이자를 조건으로 차주 회사 대표를 상대로 여신부장에게 2300만원을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금융알선)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허위 감정평가로 한주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도운 혐의로 감정평가사 이모(69)씨를 구속기소한데 이어, 이씨와 한주저축은행을 연결해 준 감정 브로커 오모(58)씨도 불구속기소했다. 오씨는 허위 감정평가 대가로 9800만원을 받아 절반 가량인 4600만원을 이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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