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장모 전 강원 속초세무서장(57)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마찬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권모 전 서울 남대문세무서장(57)은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당시 저축은행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근무하다 일선 세무서장을 지낸 뒤 지난달 국세청 정기인사를 앞두고 명예퇴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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