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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거래활성화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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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국거래소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종목수를 줄여 매매확률을 높이고 거래시간도 연장한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을 개정,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현행 전국 36개 저유소로 세분화됐던 정유사 상표 종목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5개 권역으로 축소했다.

기존 저유소 기준으로 채결되던 것을 권역화로 묶음으로써 석유제품 공급 유동성을 늘리고, 거래 체결 확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알뜰상표에 대해서도 용인, 서평택, 대산, 곡성 등 현행 4개 저유소에서 5개 권역 10개 종목으로 확대했으며, 제주지역 5개 상표(정유 4사, 자가)는 신규 상장했다.
이에 따라 기존 207개에 달하던 석유제품 종목이 146개로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장외시장 거래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거래종료시간을 기존 16시에서 17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으며, 대금결제시한도 당일 17시에서 18시로 늘렸다.

또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주유소의 거래편의를 위해 주유소가 거래소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 주문하면 거래소가 해당 주문을 온라인에 대신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석유전자상거래시장의 조기 정착 및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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