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구 4개 집단취락지구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구 내에 단독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나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위원회는 강서구 등촌동 661-6일대(1708.8㎡)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건에 대한 사전자문을 했다. 이곳에는 49㎡형 친환경 장기전세주택 56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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