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총52회 6억 상당을 대부해 주면서 최고 연 608.33%의 높은 이자를 뜯는 한편 소송사기로 92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무등록 대부업자 A(46)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특히 B씨에게 1200만원을 빌려 준 후 돌려 받았으면서도 차용증을 빌미로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넘겨받아 채권 압류 및 추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승소 판결을 받아 92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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