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MJ)로 전환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 도시가스 요금 부과방식을 부피단위(㎥)로 부과하던 방식을 열량단위(MJ)로 변경해 가스요금을 부과하는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를 도입했다.
열량제도는 이미 유럽과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열량조절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열량요금제로 바뀐다고 해서 주민들이 조치할 사항은 전혀 없다.
구는 도시가스요금제도 변경에 따라 중랑구소식지, 반상회, 통·반장 및 직능단체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 콜센터 ☎1588-1604)를 이용하거나, 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에서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랑구 관계자는 “기존요금과 크게 변화가 없거나 인하효과를 가져온다.”며 “열량요금제도 시행에 주민들의 혼란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랑구 지역경제과(☎2094-1263)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