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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무회의 발언 속기록 의무화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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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4일 국무회의와 정부 장관급 회의 경우 속기록이나 녹음 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무회의 논의 내용은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속기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지난 2009년 대통령실은 '정부 정책과정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무회의의 내용을 기존 회의록뿐 아니라 발언내용까지 모두 기록하는 속기록을 약속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러한 약속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않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국무회의 기록 작성 현황을 검토한 결과 111회 국무회의 중 단 한건의 속기록도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의원은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파동에서 보듯 다시금 행정부의 비밀주의 밀행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무회의와 장관급 회의는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해 당초 대통령실 약속대로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존재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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