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무회의 논의 내용은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속기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국무회의 기록 작성 현황을 검토한 결과 111회 국무회의 중 단 한건의 속기록도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의원은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파동에서 보듯 다시금 행정부의 비밀주의 밀행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무회의와 장관급 회의는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해 당초 대통령실 약속대로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존재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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