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한국가스공사 가 석유탐사·개발 사업을 정관상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가스공사는 사업목적에 ‘석유자원의 탐사·개발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 단,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요함’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이는 지난해 3월 20일자로 시행된 개정된 한국가스공사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회사는 이사 후보가 현재 미확정인 관계로 후보가 결정되는 데로 정정공시하고 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이사를 상임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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