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정은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어떻게 교환하고 어떻게 분류해 보호할지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회 동향 등 다양한 대북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일본은 우리 해군이 2척만 보유한 이지스함이 5척 이상인데다 우리 공군이 한 대 뿐인 조기경보기를 10여대나 갖고 있는 등 대북정찰 감시 능력이 상당하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사건에 이어 두 달 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상시적인 안보 위험이 된 오늘 날, 대북정보력이 뛰어난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협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특히 정부는 이 협정을 비공개로 처리하면서 이름까지 바꿨다. 당초 협정의 명칭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으로, 영어 약자는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s)다. 이번에 의결된 협정안은 '군사'가 빠진 한일 정보보호협정으로 돼 있다. 밀실 처리하기 위해 협정의 이름조차 바꿨다는 비난을 피하게 어렵게 됐다.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한 사과와 설명이 필요하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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