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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밀실 의혹 '韓日 군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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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이르면 29일 체결될 전망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는 첫 군사협정인데다, 정부가 협정안을 국민 모르게 슬그머니 처리하면서 논란이 많다.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안을 처리했다. 일본이 29일 각의에서 처리한 뒤 신각수 주일 대사가 도쿄에서 서명하면 협정이 체결된다.

이번 협정은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어떻게 교환하고 어떻게 분류해 보호할지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회 동향 등 다양한 대북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일본은 우리 해군이 2척만 보유한 이지스함이 5척 이상인데다 우리 공군이 한 대 뿐인 조기경보기를 10여대나 갖고 있는 등 대북정찰 감시 능력이 상당하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사건에 이어 두 달 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상시적인 안보 위험이 된 오늘 날, 대북정보력이 뛰어난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협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의 처리 방식은 잘못됐다.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이 의결되던 이틀 전으로 돌아가 보자. 통상 국무회의 안건은 차관회의 등을 거치고 회의 전날 제목과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외교통상부 안건은 가봉과 타지키스탄과 외교관 비자면제 협정안 두 건 뿐이었다. 협정안은 회의 직전 '대외주의' 안건으로 올려 비공개로 처리됐다. 한일 군사협약에 대한 반대 여론을 우려해 밀실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한 셈이다.

특히 정부는 이 협정을 비공개로 처리하면서 이름까지 바꿨다. 당초 협정의 명칭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으로, 영어 약자는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s)다. 이번에 의결된 협정안은 '군사'가 빠진 한일 정보보호협정으로 돼 있다. 밀실 처리하기 위해 협정의 이름조차 바꿨다는 비난을 피하게 어렵게 됐다.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한 사과와 설명이 필요하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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