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철 조직총무팀장은 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김 회장 측은 불법적으로 자금을 취득할 의사나 고의가 없었고 일부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정했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내역을 변경 할 경우에는 문예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예총에 지원된 문예진흥기금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은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총무팀장은 상고를 포기했지만 김 회장은 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문예진흥기금 지원금을 전용한 것을 횡령행위라 판단하고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성을 추단한 원심 판정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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