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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횡령' 김용태 민예총 회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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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정부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이 유죄를 확정판결 받았다. 다만 집행유예도 선고받아 실형은 면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철 조직총무팀장은 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6년 2월~2007년 9월 사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14억3100만원 상당의 문예진흥기금 지원금을 받아 그중 3억900만원 규모를 인건비 등 내부 비용처리에 사용해 횡령한 점이 적발됐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예술행사나 시설확충, 문예단체 지원금 등으로 목적을 제시했는데 일부 자금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한 것이 문제된 것이다.

김 회장 측은 불법적으로 자금을 취득할 의사나 고의가 없었고 일부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정했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내역을 변경 할 경우에는 문예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예총에 지원된 문예진흥기금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은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당초의 사업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했고 성과보고서에도 지원금 사용내역을 실제와 달리 작성해 제출했다"며 "피고인은 민예총 책임자로 예산·결산보고 등을 통해 자금 운영상황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기금 지원신청서 및 성과보고서를 결재해 제출하게 한 이상 불법영득 의사 및 횡령의 고의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총무팀장은 상고를 포기했지만 김 회장은 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문예진흥기금 지원금을 전용한 것을 횡령행위라 판단하고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성을 추단한 원심 판정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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