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해 "범행 당시 청년 국장으로 당원명부 접근권이 없다"며 "제3자가 도와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내 대선 경선 후보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며 "이 일이 4·11 총선 때 생겼는데 당시 당 내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의 수요와 (명부를) 돈을 받고 팔려는 목적이 결부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는 220만명 상당의 당원명부를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새누리당 이 모 수석전문위원을 구속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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