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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남긴 벤처 1세대 서승모前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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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90억원대 횡령 의혹에 휩싸인 ‘벤처1세대’ 서승모 전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대표(53)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회삿돈 90억원 상당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서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기 직전 문구점에서 파는 약속어음 용지에 회사 인감도장을 찍어 발행한 어음으로 채권자 20여명에게 90억 3500만원 상당의 가짜어음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대표는 지난해 말 같은 회사 대표 김동진 회장(62)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도청장치와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 정보를 외부로 빼내려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3월 매매거래가 정지된 회사가 상장폐지될 경우 소액주주들이 입게 될 피해규모는 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대표는 2009년부터 회사 주식을 담보삼아 투자에 나섰다가 100억원대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포폰 4대를 동원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20여일 가까이 잠적에 나선 서 전 대표를 체포해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풀려난 상태다.

서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 늦게 정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대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전 대표는 지난 1993년 씨앤에스테크놀로지를 설립하고 IT벤처기업연합회장을 지내는 등 한때 대표적인 벤처기업인으로 불렸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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