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회삿돈 90억원 상당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서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서 전 대표는 2009년부터 회사 주식을 담보삼아 투자에 나섰다가 100억원대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포폰 4대를 동원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20여일 가까이 잠적에 나선 서 전 대표를 체포해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풀려난 상태다.
서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 늦게 정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대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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