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포상금 지급
이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의원(민ㆍ오산1)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가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 지급 등 관련 업무는 해당 시ㆍ군에서 담당한다.
경기도는 다만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들의 출현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동일인의 연간 포상금 총액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