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해양부는 지난 28일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항공청 간 항공제품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 인증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항공제품 수출을 넓힐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MOU 체결은 2011년 양국간 항공기 인증시스템에 대한 상호교차 평가를 통해 동등성을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항공기 인증 체계가 국제적인 수준임을 다시 한 번 국제사회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이성용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항공기 등록 대수가 세계 톱 수준으로 많은 호주에 우리 항공제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국토부는 여형구 항공정책실장이, 호주항공청에서는 존 맥코믹(John F McCormick) 청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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