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지원은 불가능"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제 식민지가 불법이라든지, (강제징용 피해자)개인의 권리를 존중한 부분은 나름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면서 "파기 환송심 결과와 판결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 징용 피해자는 (197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됐다"며 이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외교적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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