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국내 첫 태블릿PC '아이덴티티탭'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시작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KT를 통해 2년 약정으로 아이덴티티탭을 구입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한다. 다음달 8일까지 접수한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neokca/front/counseling/cou_15_01.jsp)에 방문하면 집단분쟁조정절차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