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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요구하면 일단 대출사기 의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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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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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 경남 ○○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다. 상담원은 "○○저축은행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며 "원래는 대출이 안 되지만 300만원의 보증금만 내면 편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보증금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급한 돈이 필요했던 김 씨는 결국 상담원이 알려준 법인의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송금이 완료되자마자 상담원은 연락이 두절됐다.

## A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사채알선업자에게 대출을 문의했다. 사채업자는 대출 조건으로 수수료 5~6%에 연 12~18% 수준의 이자를 제시하면서 감정·심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먼저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김 씨는 대출관련 서류와 함께 100만원을 입금했으나 사채알선업자들은 갑자기 말을 바꿔 수수료 10% 이상에 연 24% 이자의 대출조건을 제시했다. 당초 얘기했던 감정·심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그제야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챈 김 씨는 100만원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알선업자들은 "연 39% 이하 금리는 합법"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최근 금융회사 사칭 등의 수법으로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주 발생하는 대출사기 수법과 대응요령을 미리 파악해두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기 수법은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를 사칭, 대출상담을 한 후 수수료를 챙기면 잠적하는 방식이다. 대출을 알선하겠다며 중개수수료를 챙긴 뒤 잠적하는 것도 비슷한 경우다.

이에 따라 휴대폰을 통해 대출 광고메시지가 들어온 경우 시중 금융회사 이름으로 보내졌더라도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며 보증료와 공탁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대출사기가 의심된다면 먼저 중개인이 공식 등록된 중개인인지 검색해보는 것이 좋다.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대출모집인을 검색하면 된다.

만약 이미 수수료나 중개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했는데 중개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입금한 은행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 3일 내에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 범인의 예금인출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광고를 통한 대출보다는 공식적인 사이트를 통해 대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금융당국은 자금이 필요할 때는 서민금융119(s119.fss.or.kr)의 서민금융지원제도,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의 서민 맞춤대출을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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