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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 나무를 심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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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 옥상 녹화사업 참여자 모집 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우리의 자랑스런 서울을 푸르게 푸르게....

도심에서 녹지는 산소와 같은 존재다. 날로 삭막해지는 도심에서 푸른 녹지를 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수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몇 년 전부터 도심 건물 옥상을 공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작은 공간이라도 녹색 공간으로 만들려는 서울시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해 보인다.

특히 이번에는 종전 최소 면적이 99㎡ 이었으나 소규모 건물들의 사업 참여 희망이 많아져 기준을 65㎡로 낮췄다.
올해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들은 공원 옥상화 작업을 진행하며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도심내 녹지량 확충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2년도 하반기 옥상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민간 건물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옥상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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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2012년4월27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로 옥상녹화 가능 면적 65㎡ 이상이면 가능하다.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이미 실시했거나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 다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남산 주변 가시권역인 회현동, 명동, 필동, 신당2동 일부 지역의 건물이 옥상공원화에 참여할 경우 서울시에서 안전진단비용 전액과 설계ㆍ공사비의 70%를 지원받는다.

이외 일반 지역은 서울시에서 50%를 부담한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건물은 준공후 5년간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도 주어진다.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녹지가 풍부한 지역을 조성하고 열섬현상완화 등으로 지구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옥상으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냉방효과, 겨울철에는 단열효과를 발휘해 에너지가 절약되며, 휴식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옥상을 정원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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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류 등이 이동하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어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

옥상녹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푸른서울가꾸기 홈페이지 (http://greencity.seoul.go.kr), 중구 홈페이지 (http://www.junggu.seoul.kr → 중구소개 → 구정소식) 또는 중구청(공원녹지과 3396-5872)에 문의하면 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옥상공원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건물 사업 대상지를 2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2011년12월31일까지 준공 완료된 민간건축물 가운데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건물로서 옥상녹화 가능면적이 65㎡ 이상 이어야 한다.

또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녹지축과 생태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곳, 옥상텃밭·원예치료·생태학습장 등으로 활용도가 높고, 시민의 이용·접근성이 좋은 건물 등이 우선 지원대상지로 선정된다.

신청건물주는 기간 내 구청 푸른도시과(☎2670-3767)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1부 ▲건물 옥상사진 ▲건축물 사용승낙서 1부 ▲ 구조안전진단 참여확약서 1부이며,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 대상 건물로 선정되면 구조안전진단은 전액 지원, 설계·공사비는 50%를 지원받게 된다.

또 지원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건축주에게 별도 통보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구청에서 실시하고, 설계 및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영등포구 푸른도시과(☎2670-3767)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민간 옥상녹화사업 대상지를 27일까지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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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옥상녹화 사업 공모대상은 2011년11월31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민간건물로 최소면적이 65㎡이상인 기존 민간건물이다.

지원금액은 구조안전진단비는 전액, 설계비 및 공사비는 50%까지로 시비로 지원한다. 단,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면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및 건물 현황사진 1부, 건축물 사용 승낙서 1부, 구조안전진단참여 확인서 및 인감증명원, 건물 등기부 등본 1부이다. 도봉구 공원녹지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우편의 경우는 신청기간 내에 도착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옥상녹화 사업은 도심 내 녹지량 확충을 통하여 도시생태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소·대규모 건축주들이 많이 참여해 우리구를 더욱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원녹지과 (☎ 2289-1399)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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