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도와 도로에 오토바이들이 무질서하게 주정차,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단속에 적발된 오토바이는 구청 전산망을 이용해 소유주 조회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통보, 과태료 대신 3만원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구는 퇴계로변 오토바이 판매상들이 오토바이를 보도에 진열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중구 퇴계로 4가~5가 거리에는 모두 85개 오토바이 판매업소가 있으며, 2012년2월29일 현재 1만3651대의 오토바이가 구청에 신고돼 있다.
또 2011년 385대, 2012년 2월 말까지 88대 등 모두 473대 방치 오토바이를 처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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