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28일 이재찬 사장의 유가족을 대리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대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재찬 사장은 이병철 창업주의 차남인 故이창희 새한미디어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화우는 "이씨 유가족이 최근 소송전을 계기로 상속권 침해를 알게 돼 정당한 상속권 회복을 위해 소송을 냈다"며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이맹희, 이숙희씨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과 병합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찬 사장 유가족의 소송 동참은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다. 이병철 창업주의 장녀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과 3녀인 이순희 씨는 사업적으로 삼성과 얽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소송에 나서기 힘들다고 평가돼왔다. 하지만 이창희 회장의 새한 일가는 특별히 삼성과 연관된 영역이 없어 소송 전 합류가 유력하게 관측됐다. 이재찬 사장은 이창희 회장의 차남으로 상속을 주장할 권리는 남은 자녀들인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원 전 새한상무보, 이혜진 씨도 가지고 있다.
이건희 회장 측 소송 관련 대변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청구 원인이 같기 때문에 추가로 동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기존의 법률적 대응 방향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