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계열회사(특수관계인)와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이사회 의결 시점에 건별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대상, 거래금액 등 주요 내용을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해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했다.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 대상 거래의 기준 금액은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이다. 상품·용역거래의 공시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계열회사의 범위를 총수지배 주주 측이 30% 이상 소유하는 계열회사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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