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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거사범 '급증'…1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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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오는 4월 치러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내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이 18대 선거에 비해 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1일까지 경기경찰청의 단속에 걸린 선거사범은 122건, 15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의 같은 기간(142명)에 비해 7.7% 증가한 것이다.
경기경찰청은 현재 이들 선거사범 중 ▲구속(1명) ▲불구속(9명) ▲내사종결(20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123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선거사범 유형을 보면 ▲네거티브 사범(34명) ▲금품수수(31명) ▲인쇄물 배부(17명) ▲사전 선거운동(13명) ▲기타(58명) 등으로 상대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식 악성루머 유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경찰청은 이처럼 선거사범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3월22일부터 4월20일까지 한달 동안 선거 사범에 대한 총력 단속체제(제3단계)에 돌입키로 했다.
경기경찰청은 앞으로 선거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 매수 등 금품선거사범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거티브 사범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불법행위 확인 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중립자세로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경기경찰청은 이에 앞서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4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선거사범 신고를 가장한 현장 FTX를 실시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범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선거관련 금품수수 및 식사를 제공 받았을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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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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