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중 10만원 과태료 통일 하는 조례 개정 요청 지침내려보내려 하나 지역 여건 달라 쉽지 않을 것 인정
특히 강남대로에서 흡연시 서초구 구간은 5만원, 강남구 구간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해 이를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조만간 자치구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성동구 중랑구 노원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등 9개 자치구는 흡연 적발시 5만원을 물리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외 강서구는 1차 적발시 5만원, 2차 적발시 7만원, 3차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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