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LG家 3세 구본현, 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주가 조작하고 수백억원의 회삿돈 횡령한 혐의로 구씨에게 징역 3년 선고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3세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16일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수법이 불량하고 그 피해액이 매우 크며,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 행위는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중대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한 돈을 전부 변제한 점, 부정 거래 이후에도 자신의 주식을 계속 보유해 현실적인 매매차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엑사이엔씨 발행의 약속어음 제공’과 ‘엑사이엔씨 소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권리행사제한 특약’이 배임에 해당된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다. 구씨는 지난 2007년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으면서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 허위사실 유포 등의 수법으로 주가조작에 나서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지인들에게도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씨는 또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꾸며 76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송금증 위조 등 회계서류를 조작해 외부 감사인에게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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