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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바가지 씌우는 콜밴, 영업허가 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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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표시등과 미터기가 확실히 있어서 그 까만 택시를 탔는데, 동대문에서 명동까지 무려 4만5000원이었습니다. 112에 전화하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5000원을 받더라고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물리는 콜밴에 대한 불만들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가 불법영업 콜밴에 영업허가를 취소토록 하고, 표준미터기 설치를 양성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다. 더불어 시는 외국인 관광택시를 현 397대에서 올 500대로 늘리고, 콜밴 불법영업 등 서울 교통불만 사항을 전자메일을 통해 접수받고 개선키로 했다.

백 호 서울시 교통정책국장은 1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콜밴이란 택시가 아닌 '화물자동차'로 규정돼, 20kg 이상 물품을 소지한 승객만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의미한다. 지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집중적으로 6인승 밴형 콜밴이 도입된바 있다. 또 콜밴은 표준요금제가 아니라 승객이 운영자와 협의한 자율요금제로 운행되고 있다. 콜밴과 대형택시의 차량번호는 각각 80번대와 30번대로 시작된다.
하지만 일부 콜밴 운영자들은 대형택시에만 설치할 수 있는 지붕 위 갓등을 놓거나 요금미터기를 설치 후 조작해 운임을 과다 적용하고 있다. 또 콜밴은 법적으로 차량 외벽에 '용달화물'이라고 표시해야하는데, '대형택시'라고 써놓거나 추가요금을 100원이 아닌 200~300원으로 올리고 단거리 승객을 장거리로 운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승객들을 속이고 있다.

서울시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콜밴들은 특히 동대문, 명동 등 관광객 밀집지역에서 활동하는 차량들이 주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속적인 단속과 관광객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우선 강화키로 했다.

백 호 국장은 "현재 불법영업중인 콜밴에 대해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징수 정도로 그치고 있는 처벌수준을 영업허가 취소까지 확대토록 국토해양부와 최근 협의중에 있다"면서 "협의요금제와 불법 미터기 조작 등이 부당요금 징수의 원인이 되기때문에 콜밴 표준 미터기 설치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6인승 콜밴은 허가가 제한되기 시작한 2001년 이전의 차량으로 10년이상 노후화돼 점검기준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백 국장은 "택시의 경우 3년6개월~9년까지 차량이 제한되고 있지만, 짐을 나르는 콜밴은 차량제한이 없기때문에 노후에 따른 구조적 결함을 확인할 수 없어 앞으로는 이에대해 안전점검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외국인관광객 전용 택시를 현재 397대에서 500대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이 택시는 첫해 일평균 이용건수가 158건에서 지난해 2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광화문 주변 경복궁이나 동화면세점 인근 불법주차문제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관광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내 관광버스 주차장도 오는 2014년까지 32개소에 382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총 20개소에 231면이 마련돼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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