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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멈춰선 美 후방카메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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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모든 승용차에 후방 카메라 장착하도록 하는 '후방카메라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미국 의회서 표류하면서 관련 법안의 도입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미 연방고속도로안전관리국이 추진하던 승용차 후방카메라 의무 장착을 위한 '후방카메라 법제화'안의 의회 상정이 올해 말로 미뤄졌다고 보도했다.
당초 규제당국이 제출한 최종안은 이날 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만 돌연 연기됐다.

연방고속도로안전관리국은 에어백 등 자동차 안전장치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후방 카메라 장착 의무화가 자동차 안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14년까지 자동차 제조업체가 후방카메라를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후방카메라 장착 법제화 시도가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에 부시 정부에서 처음 제안된 후 지난 2010년 말에 법제화에 실패했고 이번에 다시 논의가 연기된 것이다.
당국은 후방 카메라 부착으로 1년에 95∼112명의 사망자와 8374명의 부상자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워싱턴에 있는 자동차안전센터의 클래런스 디트로우 이사는 "그동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한 게 없었다"면서 "후방 카메라는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비영리단체인 키즈앤드카스(KidsAndCars.org) 관계자는 "매주 자동차 후진 사고로 2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다"며 후방카메라 장착이 의무화 된다면 사상자를 줄이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후방 카메라 장착이 의무화되면 업체에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늘된다. 후방 카메라 부착으로 자동차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대당 160∼200달러, 연간 27억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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