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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보험사기꾼 잡는 전문기관까지 두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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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보험사기꾼 잡는 전문기관까지 두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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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가짜 공화국⑦ 보험사기 판친다(하)
선진국, 법·제도로 체계적 대응,,미리막기 위한 전담팀도
보험금 지급심사도 정부가 나서,,'모럴헤저드' 근절 적극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국내 보험업계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4.2%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주체가 정부 또는 감독당국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금감원에 보험사기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동등한 조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에 가까운 47.3%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수법은 날로 전문화ㆍ대형화되고 있지만 대응 시스템은 걸음마 수준이다. 민ㆍ관 합동수사기관이 상설화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법적 제재수단도 제한적이어서 범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 성 손해보험협회 보험심사팀장은 "국내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형법상 사기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런 정도로는 강력범죄와 연관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보험사기범이 불구속기소 또는 벌금형에 그칠 수 밖에 없어 보험사기를 명문화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별도 기관 상설화해야=1990년대 초반 보험범죄로 골머리를 앓은 미국은 1994년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51개 주 가운데 45개 주에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독자적인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조사기구 설치도 명문화했다. 주 정부 보험청 산하에 보험조사국(IFB)를 설치하고 강제처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사권을 맡고 있다.

또 수사나 조사가 필요한 보험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관련 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에 자동차범죄과와 특수수사과를 설치해 업계와의 공조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처벌 규정도 구체적이다. 예컨대 뉴저지 주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르면 벌금의 경우에는 통상 1회 위반시 최대 5000달러의 민사제재금을 부과하고, 2회 위반시 1만달러, 3회 위반시 1만5000달러 등으로 금액을 높게 적용하고 있다. 

영국도 런던시 경찰청이 경제범죄국 산하에 4개의 사기수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1개의 보험사기전담팀을 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중대하거다 복잡한 보험사기를 전담하는 독립 정부부처로 중대사기수사청(CSO)을 설치해 체포, 수색, 압수 등 경찰수사권과 검찰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다.  

대형손보사의 한 보험심사역은 "국내의 경우 검찰 산하에 보험사기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말로 해체되는 한시 조직"이라며 "민ㆍ관 합동조직 구성도 좋지만 전담반을 상설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부터 서둘러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보험금 심사도 정부에서 관할=미국, 영국의 보험범죄 예방업무 프로세스를 들여다보면 각 보험사 심사팀(SIU)이 보험조사국 등 정부 전담부처에 직접 예속돼 있다. 또 보험사기방지법을 만들어 해당 법의 시행령과 규칙에 따라 엄격한 적용 근거를 마련해 보험사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제대로 된 규정이 없다보니 보험회사들이 조사 및 적발에 수동적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심사가 철저할 경우 보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사의 설계사는 "보험금 지급이 잘 안되는 회사로 알려지면 계약자들로부터 민원이 많기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처럼 보험범죄에 대해 정부가 보다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모럴헤저드는 상당 부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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