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산은자산운용은 펀드 설정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고, SK증권은 해당 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으므로 연대해 손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생명의 과실이 인정돼 SK증권 등의 책임은 80%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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